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, "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?" 아직도 헷갈리시죠? 솔직히 이거 모르면 범칙금 6만 원 + 벌점 15점, 순식간에 날아갑니다. 📌 이 글은 법령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. 개인 법률·세무 상담은 전문 변호사·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 2026년 4월 20일부터 경찰청이 전국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 을 시작했습니다 [[40]]. 직접 운전하면서 "이 정도면 괜찮겠지" 싶었던 순간들이 실제로는 단속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글에서 상황별 단속 기준과 법적 근거 를 명확히 짚어드릴게요. 우회전 단속, 왜 갑자기 강화됐을까?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4년 차를 맞았지만, 여전히 현장에서는 우회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.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에 달했고, 이 중 75명이 사망했습니다. 14,000건+ 연간 우회전 교통사고 (2025년 기준) 이에 따라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,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. 단순히 계도 차원이 아니라, 실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본격적인 단속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 핵심 수칙 2가지: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회전 단속 기준,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.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, 대부분의 단속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. ✅ 수칙 1: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 이면 → 정지선·횡단보도·교차로 직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✅ 수칙 2: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→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서 있으면 반드시 멈춰서 보호 여기서 중요한 건 "멈췄냐 안 멈췄냐" 가 단속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. 슬금슬금 가는 건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아요.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. 상황별 단속...